소액소송 절차, 방법, 소액사건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입니다. 혹시, 소액소송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액소송이란 말 그대로 소액 금전거래 중 발생하는 소송입니다.
소액금액 금전거래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친구간의 거래가 될 수도 있으며, 업무 거래 중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의 금전 거래를 소액 금전거래라고 합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준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잘못될 경우 오히려 채권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는 강제집행을 허락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허락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할 시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액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소액사건 심판절차는 3개월 정도면 끝나게 됩니다.
소액소송은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다소 간편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소액소송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증거, 등이 준비되어있어야 하는데요. 차용증, 이체내역,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증거물 등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소장을 작성하시고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판사님이 판결을 결정하게 됩니다. 서류가 준비될 시 2부를 복사하시고, 하나는 원본으로 보관하시고, 하나는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위에 말씀 드린 방법을 토대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시게 되면, 상대방의 이의가 있을 시 변론을 진행하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을 시에는 바로 이행권고결정문이 확정되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소액소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소액소송은 비교적 간편하고, 준비하기 쉽다고 생각하셔서 홀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경우, 예기치 못한 불상사를 당하게 될 확률 또한 높습니다. 만약, 소액소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에 빠져계시다면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가족과 같은 따뜻함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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