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대여금 청구 범위
채무불이행이란 민법 제390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고의 혹은 과실로 변제기에 대여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계약상 채무인 원리금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요.
오늘 채권추심변호사 홍명기변호사와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여금 청구 범위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대여금 청구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은 민사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대여금 청구 범위는 크게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와 예정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가 대여금 청구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예정된 배상액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예정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예정배상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원리금에 5%의 지연이자 가산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그에 대한 민법에 따른 연 5%(상사채무인 경우에는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입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인 연 30%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변호사 홍명기변호사와 함께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여금 청구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채권추심변호사 홍명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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