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14-08-28]
“과도한 채권추심 금지, 정당한 채권행사 위해서는?”
홍명기 변호사의 조언
최근 채권추심법 개정이 시행되며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전면금지 됨에 따라 정당한 채권행사를 위한 적법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정당한 채권행사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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