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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기법

부실채권관리 방법 소멸시효 중단 사유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부실채권관리 방법 소멸시효 중단 사유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부실채권관리 방법에는 소멸시효 중단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없어지는 만큼 충분한 사유가 된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통해 부실채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실채권관리 방법 중 하나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민법에 의거하여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의 3가지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및 임의출석, 최고가 있으면 일정한 경우에 시효가 중단되고 이 외에도 어음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등에도 소멸시효중단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련하여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청구

- 재판상 청구(응소, 행정소송, 일부청구, 중단효력발생시기, 각하, 기각, 취하)

- 파산절차참가(파산선고신청, 배당요구, 화의절차참가)

- 화해를 위한 소환 (조정신청)

- 임의출석 (화해 불성립시 1개월 내에 소제기 필요)

- 최고 (①의사의 통지, 불요식행위, ②최고 후 6월내에 다른 중단조치 필요, ③시효기간 종료 전 6월내에 이루어진 최후의 최고 하나만이 중단효 있음)

 

 

압류

확정판결 등 기타 집행권원에 기인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환상가능채권에 대해 동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수단

 

가처분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혹은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승인

관념의 통지, 불요식행위, 처분능력, 권한 불요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지금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사라지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운 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부실채권관리 방법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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