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설정 후 소송절차,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행위가 있습니다. 소위 보증금돌려막기라 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행위인데요. 문제는 기존 임차인은 이로 인해 때때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경우 임차권등기설정을 통해 도움을 받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 설정 후 소송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 시간이 지나도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간혹 임대인이 임차권등기설정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임차권등기를 해지할 경우 대항력은 사라지고 만약 해당 주택에 경매가 실시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지해서는 안됩니다.
임차권등기 설정 후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강제경매 신청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회수가 가능하며 소송비용 및 강제경매신청 시용까지 회수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지연손해금까지 함게 회수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임차권등기 후 건물을 명도해 주었을 것이므로 건물명도일 이후 지급명령(정식소송 포함)을 제기해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 덧붙이자면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며 경매취하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받아들이기보단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을 포함하여 손해는 최소화 하시고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변호사와 임차권등기 설정 후 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절차 (1) | 2023.04.24 |
---|---|
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을 안줄때 (0) | 2023.04.24 |
가압류와 가처분 요건, 채권추심전문변호사 (0) | 2023.04.24 |
떼인돈 받아주는곳, 합법적 채권추심 - 채권추심전문변호사 (2) | 2023.04.24 |
채권추심전문변호사 - 소액사건 심판, 이행권고결정 (0) | 2023.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