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서비스1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채권 위탁관리서비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채권 위탁관리서비스 위탁이란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기거나 법률행위 혹은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변호사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회수를 위해 위탁관리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변호사가 진행하는 채권위탁관리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변호사는 위탁관리서비스는 정상채권 혹은 연체채권에 대해 의뢰인 명의로 서면 혹은 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납부안내를 하여 직접 의뢰인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채권 위탁관리서비스는 채권자의 채권관리 소요비용 절감 뿐 아니라 채권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공공기관부터 금융.. 2023.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