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파산 시 퇴직위로금
퇴직위로금이란 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수고의 위로의 의미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파산 시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협약을 맺기도 하는데요. 최근 회사파산 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과 함께 퇴직위로금 인정범위에 대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파산 시 퇴직위로금 범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2000년 ㅇㅇ저축은행은 노동조합과 ‘회사파산 시 평균임금의 6개월 분 이상의 퇴직위로금 지급’이라는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
- 2003년 퇴직위로금을 18개월 분 이상으로 상향조정
- 2013년 10월 ㅇㅇ저축은행 파산선고
- 직원 40명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파산관재인에게 퇴직위로금 청구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서 현재 선량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보조한 직원들의 18개월 분 퇴직위로금 지급요청은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하며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핵심은 퇴직위로금 지급이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다면 퇴직위로금 범위는 협약대로 18개월 분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사파산 시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시사항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시에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파산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해고의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해고로 인한 위로금조의 금원 내지 해고 후의 생계보장을 위한 준비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존의 ‘6개월분 이상’이던 퇴직위로금의 금액을 3배 늘려 ‘18개월분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파산시에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예금주나 기타 채권자들의 채권에 우선해 변제하는데, 여기서 근로자에게 과도한 퇴직위로금까지 인정하게 되면 예금주 등 채권자의 권리 침해가 너무 크다.
또한 파산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일부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원들이 일반채권자들에 우선해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6개월을 초과해 지급하기로 한 퇴직위로금 부분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고, 파산관재인은 6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만 지급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은 퇴직위로금은 인정되지만 과도한 액수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에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분만 인정한 사례입니다.
퇴직위로금의 경우 퇴직금과 달리 임금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과도한 퇴직위로금은 자칫 일반채권자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가 파산에 이르기까지 직원의 도덕적 해이도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던 사례였습니다. 이상 채권추심번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회사파산 시 퇴직위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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