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악용, 중점관리대상은?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이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과 함께 증가하는 것은 바로 이 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악용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 채권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제는 철저한 규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개인회생 악용에 대처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 등을 지정하는 등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악용 사례들을 살펴보면 소득을 낮추거나 재산을 가족 혹은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은닉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청하기 한두달 전에도 돈을 빌리는 등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채무자의 이러한 개인회생 악용으로 피해입는 채권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업무개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인회생 중점관리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제율이 낮은 고액 무담보 채무자의 사건
- 채무자의 경력, 종전 소득에 비해 개인회생 신청 당시 소득이 현저히 적거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사건
-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주요 재산 또는 영업자산을 처분한 사건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반복하는 사건
위와 같은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기보단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채무자의 최근 생성된 채무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후 개인회생신청 기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악성브로커 의심사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악덕채무자는 물론 악성브로커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요.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개인회생 악용사례, 이로 인해 더 이상은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방안 마련과 더불어 채권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 악용과 관련하여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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