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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

구상금 청구소송, 대위변제 후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구상금 청구소송, 대위변제 후

 

 

 

구상권이란 타인에게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권으로, 쉽게 말하여 지인에게 보증을 서주었다가 지인이 채무변제를 못한 경우 보증인이 이를 대위변제하고 해당 금액을 지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사례>

 

지인 A에게 5백만원에 대한 보증을 서주었던 B. 그러나 이자도 갚지 않고 변제를 계속하여 미루고 있다현재 A는 직장과 차도 있지만 모든 명의는 A의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이 경우 대위변제를 한 뒤 구상금 청구소송이 가능할까더불어 구상금 청구소송 후 모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우선 이 경우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현재 A의 명의가 아닌 부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급여압류는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통장만 부인명의로 받을 뿐 회사에는 A의 명의로 재직중인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압류를 할 경우 회사에서는 A의 부인 통장으로 급여이체가 불가능하고 B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을 통해 모든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미지수 입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것과 채권회수에 대한 부분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승소를 한다 할지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한다면 채권회수는 미지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여러 차례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말씀드렸듯이 강제집행을 하기에 앞서 채무자 재산을 통해 숨은 재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채무자 재산조사를 통해 숨겨진 재산에 대한 부분의 파악이 완료된 후 강제집행을 한다면 채권회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더불어 채무자와 채권자의 지역이 다른 경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관할 법원은 양측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편한 쪽에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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