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방법, 민사소송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입니다. 생활 속에서 ‘민사소송’이라는 말은 가깝고도 먼 단어입니다.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접하기는 했지만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법에 대해 기본 지식을 쌓아놓으셔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숙하고도 어려운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가장 보편적인 것은 사람과 사람의 경제적, 신분적 분쟁입니다. 개인 사이에 나타나는 사법상의 권리 혹은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이고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또는 공기업들이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를 할 때 분쟁이 생길 시,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라면 민사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사건, 비송사건, 상사사건도 당사자 사이의 법률분쟁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민사사건에 포함됩니다.
민사소송에 대해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려고 하면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적극적 당사자인 원고가 소극적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하는 청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재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 소장을 제출하면 중복해서 동일한 청구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 사항에 대해 불비가 있을 경우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요청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 즉 소송장 접수가 완료되면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상대방이 답변서, 등 기타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답변서는 원고(본인) 에게 송달됩니다. 추후, 변론 날이 될 시에는 당사자의 공격 방어의 방법으로 변론이 이뤄지며 변론이 종결됩니다. 법원이 판결을 하며 소송이 종료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쉽게 이해되셨나요? 법을 생활 속 가까이 두시며, 매사를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으로 어려움에 빠져 계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가족과 같은 따뜻함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사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는방법 (3) | 2023.04.24 |
---|---|
사기죄 고소, 정의, 가능여부, 적용범위 (0) | 2023.04.24 |
압류금지채권 종류 (0) | 2023.04.24 |
구상금 청구소송, 대위변제 후 (0) | 2023.04.24 |
연인관계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기 (2) | 2023.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