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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기법

빌려준돈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빌려준돈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우리가 금전적인 거래를 할 때 흔히 할 수 있는 착각 중 하나 바로 언제든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빌려준돈에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날경우에는 아무리 증거가 있더라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빌려준돈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채권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주고받게 될 경우 채권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채권은 법적으로 개인간의 돈거래에 발생한 민사채권은 10년 상거래로 인해 발생항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만약 개인간의 빌려준돈에 대해 아무런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 채 10년이 지나게 되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료로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사라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멸시효가 되기전 빌려준돈을 받기위해 채무자 재산조사나 다양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버틸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압류, 가처분, 청구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가능한 경우 채무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빌려준돈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사라지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만약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와중에 소멸시효가 다 되어 간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통해 그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 늘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다양핸 채권추심 경력을 가지고 있는전문변호사일지라고 빌려준돈, 다시말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료된 뒤에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이로인해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발생햇습니다.

 

 

선의로 빌려준돈, 물론 이치대로라면 채무자는 이에 대해 약속된 기일까지 변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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