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요건, 채권추심전문변호사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대금을 못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설정하여 발생된 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될때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이러한 유치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 행사가 가능한지 유치권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란 무엇?
공사대금 청구나 부동산 경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목적물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하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유치권 성립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 • 유가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
- 채권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것일 것(견련관계), 다시 말해 보관 • 운송 • 수선 등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생기는 손해 등에 관하여 생긴 청구권도 포함한다.
-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
-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단 상사유치권에 대해서는 상법에 적용을 받기 대문에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물건 및 유가증권과 채권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성립과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점유의 취득이 상호간의 상행위에서 생긴것이라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유치권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채권의 변제가 끝날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으며, 유치권자는 별제권과 경매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320조에 의거하여 경매시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데 이론이 없지만 다른 채권자가 그 물건을 경매에 붙여 경락인이 결정되었다 해도 경락인은 우선 유치권자에게 그 채권액만큼을 먼저 경락대금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유치권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유치권 성립요건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못받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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