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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기법

채권자대위권 대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채권자대위권 대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채권자대위권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보전을 위해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이 채권자대위권을 살펴볼텐데요.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어떠한 서류를 대신 발급신청을 한다면 과연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에 속하는 것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이번 사례는 농지 등기신청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는 첫 판결인데요.

 

 

농지를 취득할 경우, 상속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 매수인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 명의로 대위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전문 변호사가 정리해본 이번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ㅇ은행은 채무자인 A에게 강제집행을 하기위해 A의 명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지만, 등기관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ㅇㅇ은행은 A를 대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며 강제집행을 위한 것이기에 A로 부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면사무소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자가 위임을 통한 대리신청은 가능하지만 위임 의사가 없는 대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려를 함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것인데요.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는 첫 판결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이를 채권자대위권 대상이라 판결한 것일까요?

 

채권추심전문 변호사가 살펴본 법원의 판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해당 토지의 지분을 매수한 채무자 A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자신에게 자격 증명을 발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다. 그 행사 여부가 A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채무자 A 명의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다른 자료에 의해 심사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순히 채무자 작성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전문 변호사와 함께 채권자대위권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금전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인데요.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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