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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기법

미등기 부동산가압류신청 서류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미등기 부동산가압류신청 서류

 

 

채무자가 약속된 기일이 지나도 채무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마저 원활하지 못하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여러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채권회수 방법으로 쓰이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가압류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그 중에서도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과 미등기부동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 중에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등기부동산은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미등기부동산이라도 앞서 말씀 드렸듯이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예를 들어 해당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등 을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정리해 본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2.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또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등기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권자가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해당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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