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가압류신청 서류
채무자가 약속된 기일이 지나도 채무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마저 원활하지 못하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여러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채권회수 방법으로 쓰이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가압류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그 중에서도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과 미등기부동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 중에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등기부동산은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미등기부동산이라도 앞서 말씀 드렸듯이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예를 들어 해당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등 을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정리해 본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2.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또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등기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권자가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해당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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