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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기법

불법채권추심 피해 발생 시 채권자 책임 주의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불법채권추심 피해 발생 시 채권자 책임 주의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는 보통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변제를 미루고 연락두절이 될 경우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나 최근 불법채권추심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입장이 되는 경우가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불법채권추심 사례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불법채권추심의 행위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금지 행위 처벌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익일 오전8)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외에도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거짓표시, 소재파악이 가능한 채무자의 관계인에 소재 문의를 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급한 채권자분들이 금융감독원을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허위광고하는 불법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하며,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들이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이나 협박 등의 불법적 행위를 채권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불법채권추심업체에 사건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무자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벌금령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고 채권추심 후 해당 업체에서 돈을 전달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당당한 권리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보다는 정당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철저히 채권추심 과정에 관여하여 불법적인 추심행위는 사전에 방지하고 채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의 변제회피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불법채권추심업체에 문의하시기 보다는 합법적인 채권추심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현 상황에 맞는 채권추심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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