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관리기법

보증채무 범위, 채권회수 방법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보증채무 범위, 채권회수 방법

 

 

보증이라는 것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거래를 할 때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증은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계속적 보증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채권회수 방법이 될 수 있는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채무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채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증계약에 따라 정해지고 만약 보증계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 따르면 보증채무 범위를 확인해보면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약 보증인의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하게 되는데요. 

 

 

주채무의 이행기나 소멸시효가 연장된 보증채무의 경우 확정채무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었다면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하며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해당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이전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이 모르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이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증계약이 성립 후,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혹은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되었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

 

만약 보증채무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했다면,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보증채무 범위를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되고,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채권회수 방법 중 하나인 보증채무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해 채권회수가 의심된다면 하나의 안전장치로 보증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