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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기법

채무자 여러명 압류신청, 채권금액 정확히 기재해야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채무자 여러명 압류신청, 채권금액 정확히 기재해야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때 금액기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여러 명의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별로 채권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압류신청 주의사항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의 판시사항을 살펴보기에 앞서 해당 사건에 대해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ㅇㅇㅇ는 A에 대해 31억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A가 ㅁㅁㅁ 등에 대해 가진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 ㅇㅇㅇ는 채무자 별로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 A가 ㅁㅁㅁ 등에게 갖는 채권 중 25억여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이라는 형식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A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해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A가 ㅁㅁㅁ 등에게 갖는 채권 중 25억여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표시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ㅇㅇㅇ는 ㅁㅁㅁ 등을 상대로 추심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해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 금액만을 한정하면, 

 

채무자 등은 자신의 채무 중 어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 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해 공탁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민사집행법 제225조와 291조에 따라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해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돼야 하고,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가압류 결정이나 압류 명령은 무효이다.

 

 

이에 따라 만약 잘못된 추심결정이 가압류 당시에 밝혀지지 않고 본안소송에 밝혀져 무효 결정을 받을 경우 채권자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기에 가압류 신청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전략회의를 거쳐 채권자 분들의 현 상황에 맞는 성공적인 채권회수를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산조사부터 채권회수까지 채권추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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