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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기법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채권추심전문변호사(파산관재인)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채권추심전문변호사(파산관재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인해 반대로 피해를 입는 채권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으로 채무회피를 위해 돈을 차용한 뒤 파산을 신청하거나 파산신청 직전까지 고가의 물품을 하는 등의 파산사유는 파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변호사(현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와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를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불능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⑥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지급불능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이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⑦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⑧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⑨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⑩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산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 과정에서 고의로 채권자목록을 누락한 경우 채무자는 비면책채권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갑작스러운 파산신청이나 회생신청으로 당황하시기 보단 현재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홍명기변호사(현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시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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