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어쩐지 떼인돈 받아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보면 당연한 말인데도 워낙 잘못된 채권추심으로 인해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는 당연히 소위 말해 떼인돈이 되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 이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떼인돈 받아드립니다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자연스럽게 혹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금전거래는 변제를 제때하지 않는 순간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때론 정 때문에 혹은 당황스러움에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으려는 분들도 있지만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 드릴 말씀은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미 상대방이 그 신뢰를 무너뜨린 와중에 배려를 해주는 것은 본인만 손해를 보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때때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연인관계, 가족간 혹은 죽마고우 간에 금전거래를 하거나 오랜 거래처에서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채권추심절차에 들어가보면 오히려 채무자는 재산이 없다며 당당히 나오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채권추심전문변호사가 재산조사를 통해 알아보면 충분히 변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의 명의로 재산을 돌리거나 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물론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라는 광고는 주변에서 자주 살펴볼 수 있으나 아무리 내가 피해자인 입장으로 채권추심을 하더라도 일정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무시할 경우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떼인돈 받아드립니다’도 엄연히 법적절차 중 하나입니다. 현재 채무자의 채무회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변호사가 현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채권회수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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