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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 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민사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하며 현금화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돈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 첫번째,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합니다.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여기서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우체국에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 위한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관할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를 이용합니다.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하는 것인데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되게 됩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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