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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채무자 재산 압류 및 현금화 절차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채무자 재산 압류 및 현금화 절차

 

 

 

채권자가 대여금 청구를 통해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무자 재산 압류를 통해 현금화하여 채권회수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채무자 재산 압류 및 현금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 청구에 따라 압류가 가능한 채무자 재산은 그 종류에 따라 부동산집행, 선박 등 준부동산집행,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집행, 유체동산 및 채권집행으로 분류됩니다. 각 재산별 채무자 재산 압류 및 현금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루어지며,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제경매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절차로써 ① 강제경매의 개시, ② 매각준비절차, ③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공고, ④ 매각실시절차, ⑤ 대금납부, ⑥ 배당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또다른 부동산 집행방법인 강제관리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관리•수익하여 그 수익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부동산집행의 방법으로 ① 강제관리개시결정, ② 배당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강제집행과 강제관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채권자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 부동산 및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액과 집행권원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 이외에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관해서는 부동산에 준한 집행절차로 진행이 되어 채무자 재산을 압류 후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절차는 각각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 ② 입찰 또는 호가매매, ③ 배당순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 ② 추심명령•전부명령으로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일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산은닉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 채권회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강제집행에 앞서 재산조회를 통해 숨긴 채무자의 재산까지 조회하여 채권회수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채무자 재산 압류 및 현금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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