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입니다. 건설 산업은 공사과정에서 다단계의 시공사 및 협력업체, 용역업체가 투입되고 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많은 분쟁이 발생되는 분야입니다. 법적으로도 엄격한 규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아직도 부도덕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억여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현장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사건이 이슈가 되어, 공사대금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공사대금과 공사대금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이란
공사대금이란 시공사나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하고 받아야 하는 대가를 말하며, 이러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을 정확히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놓으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을 우선적으로 받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한 증거입니다. 즉, 공사계약서, 지불각서, 잔액확인증, 인수증 등과 하자보수의 지체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도 일반금전채권과 같이 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집행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 드리는 집행권원은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등을 말합니다.
공사대금은 일반소송과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건설공제 조합에 압류추심을 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기성대금을 회수할 때까지 담보권을 주장하여 우선변제 받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공사대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충분한 증거를 근거로 하자의 원인과 지체상금률의 정확한 규명, 유치권의 적법성과 성립여부를 밝힌다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의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만약 공사대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에 빠져계시다면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가족과 같은 따뜻함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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