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사채권

상사채권이란, 상사채권 특징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입니다. 한 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채무로 고통 받는 채무 불이행자가 350만 명이 넘고, 그 중 상환 능력이 없고 채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114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채무 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죠.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개인이 영업자(상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때, 빌려준 자의 돈 받을 권리를 상사채권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상사채권 때문에 고통 받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상사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사채권

상사채권의 정확한 의미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말합니다. , 돈을 벌기 위해 장사 혹은 사업을 하면서 금전거래가 오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와 같은 상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사채권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상인이라면 상행위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카드론 등의 금융상품, 스마트폰 화장품 등의 할부구입, 정수기 등의 할부계약, 학습지 우유 등의 정기배달 계약 등도 상사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의 특징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요. 발생빈도도 많고, 잦은 거래 등으로 입증할 자료가 오래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소멸시효도 존재하는 데요. 일반적으로 단기 소멸시효라 하면,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는 숙박시설의 숙박료, 음식점의 식사료, 연예인의 임금과 교육관련 수업료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사채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상사채권은 다양하고 시효가 짧기 때문에 시효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기산 시점에 대하여 세부적인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풍부하고 상사채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사채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에 빠져계시다면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가족과 같은 따뜻함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