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 공사대금 채권추심절차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보통 해당 건설사만 참여하기 보다는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건설경기가 나빠지면서 공사를 진행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채권추심전문 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채권추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인 의뢰인에게 위임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채무자 재산조사부터 보전조치, 소송, 집행 등 채권회수를 위한 모든행위를 포괄적으로 말합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인 홍명기 변호사는 이러한 공사대금 채권추심절차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물론 소장작성 대행, 채권추심, 채권회수 등 채권추심절차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채권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공사대금은 공사나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하고 받아야 하는 대가로써, 공사대금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놓으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을 우선적으로 받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채권추심전문 변호사로서 공사대금 채권추심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안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사대금 채권추심절차에 필요한 증거에는 공사계약서, 지불각서, 잔액확인증, 인수증 등과 하자보수의 지체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이루어져야 소송결과도 그리고 채권회수결과도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추심절차에 대해 채권추심전문 변호사가 방법을 설명해드리자면 소송을 통해 집행권을 파악 하는 방법도 있고, 일반소송과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추심 절차 첫 번째로는 건설공제 조합에 압류추심을 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기성대금을 회수할 때까지 담보권을 주장하여 우선변제 받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전문 변호사 홍명기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채권추심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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