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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상사채권 소멸시효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상사채권 소멸시효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보통 업체간의 미수금이나 공사대금도 상사채권에 포함이 되는데요. 채권회수를 하기에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채권소멸시효입니다. 아무리 채권에 대한 권리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되버린 채권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은 소멸시효에 차이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물론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령이 이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했다면 예외부분입니다.

 

앞서 민사채권과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법에서의 채권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법에서는 상사거래관계의 빠른 해결을 위해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은 상법에 근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어야 하고 당사자 쌍방의 상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 일방의 상행위로 발생한 것을 상사채권이라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상행위에 의해 생긴 채권을 변형한 챙권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 및 계약해제권 등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상사채권이 보증채무인 경우에도 주채무가 민법상의 소멸시효인 10년에 걸리더라도 해당 시효 역시 5년입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다면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근로자를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이 아닌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채권회수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소멸시효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의 발생일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특약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후 소멸시효가 가까워져도 변제의사가 없거나 채무자가 연락두절이라면 소멸시효 중단을 통해 연장을 하시는 것이 상사채권 소멸시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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