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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약속어음공증 작성방법, 효력, 소멸시효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약속어음공증, 작성방법, 효력,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약속들은 정말 중요하죠. 특히, 금전거래 상의 약속은 한 사람의 생활과 인생을 좌지우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거래의 불상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속어음공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약속어음이란 발행하는 자가 일정한 금액, 즉 해당어음을 소지하는 자에게 지정 약속어음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순하면서도 일종의 약속을 기재한 형식의 문서 형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약속어음에는 금액, 발행일, 지급일, 지급지, 발행인, 발행인의 날인 또는 서명, 연대보증인 등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약속어음공증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 인데요. 만약 지급일에 대금을 갚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이자를 정하지 못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원인관계인 대여금채권을 이유로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 되고 채무자가 이를 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그 다음날부터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이 없고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것이 확실히 확인이 된다면 장기 계획을 세워 향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지연 손해금까지 청구 가능하도록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약속어음공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약속어음을 작성하시고 꼭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약속어음을 작성할 때에는 위에서 알려드린 금액, 발행일, 지급일, 지급지, 발행인, 발행인의 날인 또는 서명, 연대보증인 등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약속어음공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에 빠져계시다면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가족과 같은 따뜻함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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