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시작 내용증명 작성 방법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 채권추심의 첫걸음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이 내용증명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만약 소송이나 법적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금전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시작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하는 우체국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 않으나, 해당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인데요.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 및 전달일까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권자가 변제기에 해당 채권청구를 내용증명으로 할 경우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기 때문에, 이는 채권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기준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할 때 원본과 등본의 용지는 A4규격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 원본 복사본이어야 하며, 만약 내용 중 원본이나 등본의 문자 및 기호를 정정하거나 삽입, 삭제할 경우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 또는 문서 말미 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원본과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이과 수취인의 성명, 주소는 동일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이러한 내용증명은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하고 상단이나 하단에는 보내는 사람은 물론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작성이 끝났다면, 원본 1통과 복사본인 등본 2통 등 일반적으로 3통의 내용증명서가 필요한데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내용증명을 작성하는지 내용증명 작성예시를 채권추심전문로펌 법무법인 정곡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채권추심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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