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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채권자목록 누락, 비면책채권 변제 책임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채권자목록 누락, 비면책채권 변제 책임

 

 

 

최근에는 파산신청자가 늘어나며, 이를 악용하여 신청 직전까지 돈을 차용하여 파산을 신청해버리는 등의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채무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이러한 채무자의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신청한 과정에서 누락된 채권자 목록을 알고도 이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을 상태로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비면책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변제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현, 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와 함께 채권자목록 누락에 따른 비면책채권 변제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채권을 면책결정 후 변제해야 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채무자가 해당 채권누락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모른 상태로 채권자 목록을 누락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이를 알고도 악의적으로 보완하지 않았다면 변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2011년 실제 있었던 사건내용을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사건의 개요는 A가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며 채권자 목록에서 ㅇㅇ사에 대한 채무를 누락하였고, 이후 ㅇㅇ사는 법원에 A를 상대로 양수금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ㅇㅇ사가 A의 예금채권을 강제추심할 수 있게 하였고, A는 파산선고 후 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을 확정하자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과연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채권추심전문 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파산•면책을 동시에 신청한 후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누락된 채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비면책채권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한 부분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작성하지 못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악의적으로 채권자 목록에서의 누락을 알고도 보완을 안했다면 이는 엄연히 비면책채권에 속하기에 채무자는 이를 온전하게 변제할 의무가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이러한 채권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채권추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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