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비용은?
실제 우리가 살면서 쉽게 겪을 수 있는 법은 민법입니다. 가볍게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때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때, 임금을 받지 못할 때 등 크고 작은 일들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 절차와 함께 민사소송 비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일반적으로 판결절차, 민사집행절차, 부수정차 등으로 구분되며, 이와 같은 절차는 청구인의 소 제기에 의해 절차가 이루어진 뒤 종국판결에 의해 끝나는 것으로 판결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혹은 강제집행절차도 민사소송에 속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기준인 특별소송절차에는 간이소송절차, 가사소송절차, 도산절차 등으로 구분되며, 금전이나 그 외의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입니다. 이는 판결절차와 비교하였을 때 채권자에게 신속한 집행권한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정리한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한 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1. 원고 소장 제출
2. 사무관 등 소장 심사 : 이 후 피고에게 송달할지, 보정권고를 해서 다시 원고에게 보낼지 결정
3-1. 피고에게 송달 시 :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혹은 자백답변으로 인정 시 - 판결
3-2 피고에게 송달 시 : 피고가 답변서 제출(부인 답변) 시 - 4번 절차로 이동
4. 피고의 반박에 의거하여 재판장의 기로 검토 및 사건 분류 단계 집행
5-1. 변론기일로 넘어간 후, 집중증거조사일로 넘어갈 시, 판결 진행
5-2. 변론기일로 넘어간 후, 준비절차 및 조정절차로 넘어간 후, 집중증거조사기일 넘어간 후, 판결진행
민사소송 절차 다음으로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많이 문의를 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제일 중요한 민사소송 비용입니다. 민사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증인이 있는 경우 증인여비, 검증 및 감정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기타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정확한 민사소송 비용에 대해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통상 소송금액이나 소송 진행과정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확답을 드릴 수 없고,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비용이 산출됩니다.
만약 현재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채권추신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정성껏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체불 해결, 임금체불 시 확인사항 -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 (0) | 2023.04.24 |
---|---|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미납 물품대금 강제집행 절차, 소요시간 (0) | 2023.04.24 |
채권자목록 누락, 비면책채권 변제 책임 (0) | 2023.04.24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0) | 2023.04.24 |
채권추심 시작 내용증명 작성 방법 (0) | 2023.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