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통장압류 신청 방법, 채무자 통장압류 하기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통장압류 신청 방법, 채무자 통장압류 하기

 

 

압류라는 것은 민사소송법 상 집행채권의 만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압류의 본질은 채무자의 처분권을 박탈하는데 있으며, 압류 후에는 환가절차를 거쳐 집행채권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통장압류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채무자 통장압류하기, 통장압류 신청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통장압류는 우선적으로 채권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채권자는 언제든지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가지 염두해두셔야 할 부분은 채무자가 주로 쓰는 통장에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닌 1금융권에 우선적으로 통장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물론 이렇게 통장압류가 된다면, 당연히 채무자는 압류된 금융권에서 금융거래를 하긴 어려워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통장압류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통장압류는 사실상 가압류, 압류 등의 절차에 속하게 되기에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신청, 채권가압류 신청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 신청

접수 법원 : 채무자 관할 법원

제출 서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법인 등기, 지급명령 정본

소요 비용 : 인지(4000원), 송달료(당사자 수 x 3190원 2회)

소요 기간 : 신청 후 결정까지는 약 2주

 

 

채권 가압류 신청

접수 법원 : 채권자 관할 법원

제출 서류 : 채권가압류 신청서, 채권자-제3채무자 법인등기, 가압류 신청 진술서, 입증 서류

소요 비용 : 인지대(10000원), 송달료(당사자 수 x 3190원 3회)

소요 기간 : 신청 후 결정까지는 약 2주

 

 

 

중요한 것은 통장압류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급여통장에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통장압류 및 채권압류 등 채권추심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