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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방법, 채권회수방법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방법, 채권회수방법

 

 

 

강제경매는 민사집행법 제78조에 의거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입니다.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채권회수방법 중 하나인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강제집행 조건

집행권원은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법률상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로서, 주로 이용되는 것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누가 집행당사자인가를 집행권원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이 판결 정본은 피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원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기재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한 후 내어 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① 강제경매의 신청, ② 강제경매개시의 결정, ③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④ 매각의 준비, ⑤ 매각의 실시, ⑥ 매각결정 절차, ⑦ 매각대금의 납부, ⑧ 배당절차, ⑨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중에서 채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중 하나인 강제경매 신청절차와 배당요구 종기 결정절차에 대해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경매의 신청

임차인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강제경매신청서를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

-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과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공고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담보권자, 임차권등기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요구종기까지 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2중 개시결정이 된 경우 뒤의 압류채권자)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사람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입니다.

 

 

만약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절차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채권추심방법 중 하나인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재산조사부터 채권추심까지 전반적인 채권회수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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