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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돈 잘못 보냈을 때, 오송금, 돈 돌려받는 방법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돈 잘못 보냈을 때, 오송금, 돈 돌려받는 방법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ATM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합니다. 그러나 간혹 입금계좌를 잘못 알고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거나 입력을 할 때 실수를 하여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 이체되는 사고들도 빈번합니다.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오송금 사고, 돈 잘못 보냈을 때, 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A는 ㅇㅇ회사에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다른 업체에 계좌송금을 하던 중 실수로 마지막 한글자를 틀렸고,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이체되어 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한뒤 현재 거래 은행에 타행자금 반환신청을 했습니다. 

 

 

확약서와 회사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했지만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돈 잘못 보냈을 때, 돈 돌려받는 방법을 문의 주셨습니다.

 

 

우선 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이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이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이 문제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고소를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 결국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 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오송금 사고 시 돈 돌려받는 방법 중 하나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계좌명의인인 채무자를 상대로 정식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소송 계속 중인 관할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은행 등 조회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원고로서 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조회기관에 사실조회회신요청을 보내고 이 때 조회 대상 기관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원에 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회보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용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이후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승소판결을 받게된다면, 이 사실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진행이 가능하고 이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통하여 오송금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송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정확한 계좌확인이겠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면 신속하게 대처를 하셔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송금 사고, 돈 잘못 보냈을 때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아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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