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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채권추심 소장 작성대행, 작성대행 수수료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채권추심 소장 작성대행, 작성대행 수수료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소송은 크게 3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신청, 본안소송신청 등을 통해 채권추심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은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소장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며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고는 합니다.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진행하는 업무 중 하나인 채권추심 소장 작성대행과 작성대행 수수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신청, 본안소송신청 등을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하시려는 분들 중 채권추심은 직접 진행하고자 하지만 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느껴 소장 작성대행만을 의뢰하시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이런 분들을 위해 약 20~30만 원 정도의 저렴한 보수료를 적용하여 작성 및 접수 대행업무는 물론 전반적인 채권추심절차에 대한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보전조치를 취하더라도 추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에 어설프게 작성할 경우 나중에 전면적인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포스팅을 통해서도 말씀 드렸듯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금액을 잘못 기재하거나 서류작성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본안소송에서 무효결정을 받아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에 신청서류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명자료의 부족 등으로 현금공탁이 나올 경우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결국 채권자가 지쳐서 스스로 채권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시간이나 비용대비 효율을 따지자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나홀로 채권추심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각 단계에 맞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설픈 준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기보다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는 전문가와 함께 성공적인 채권회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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