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조건, 채무자 유일한 재산 처분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사업을 운영하며 B와 C에게 총 5천여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A의 유일한 재산은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주택한 채가 전부였으나 A는 자신의 가족인 C명의로 담보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거쳐 본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 민법 제406조제1항을 채권추심전문가그룹 Mr.Law가 살펴보면,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때에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권리인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는데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조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한다.
②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③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한다.
④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고의적 행위
⑤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채무자의 악의적인 재산 은닉으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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