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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상가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인은 정해진 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급명령 등의 간이절차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임차인이 임대인 혹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합의로 정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제1회 변론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되고, 증거조사도 엄격하게 진행되어 소제기 후 판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보증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① 소장의 송달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소장 부본을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② 기일의 지정

판사는 보증금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 되도록 제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 이를 위해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증거조사

판사는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판사가 증인을 신문하지만, 임차인과 임대인도 판사에게 알린 후에는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신문 없이 증언할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판결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하며, 판결서에는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배당금 수령이 가능할 분 아니라 상가건물을 인도하지 않고도 바로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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