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방법, 채권추심전문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가장 많은 문의는 바로 빌려준 돈 받는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액수의 차이일 뿐 한번씩 겪어볼 수 있는 일 중 하나인데요.
액수를 떠나 친한 지인 혹은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다면, 신뢰는 물론이고 빌려준 돈 받는방법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빌려준 돈 받는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방법을 확인하기에 앞서 누구나 한번쯤 겪어볼 수 있는 실제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상담사례>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작년 여름 오랜시간 알고지내던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만료되는 적금을 빼서 빌려줬습니다. 이전에도 2~30만원 정도의 돈을 서로 주고받았고 그간 알고 지내온 시간이 있기에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매번 돈을 빌려드리면 정해진 기일보다 빨리 돌려주시고 이자도 잘 쳐주셔서 믿었는데, 얼마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합니다. 결국 저도 참다참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만나게 됐는데, 자신은 돈이 없을 뿐이지 사기친적은 없다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에 말이 안 나왔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한테 빌려준 돈 받는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이와 같은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지인이기에 믿으며 기다리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고는 합니다.
빌려준 돈 받는방법에는 지급명령, 소액재판, 일반민사소송, 가압류, 압류 등 여러방법이 존재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자와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 돈을 받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면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민사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때에는 재산조사를 가장 먼저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는 필수이며, 해당 방법을 진행한다면 신속하게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는 것이 채권추심의 첫 걸음입니다.
이러한 보전조치를 한 뒤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재판이전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상으로 유리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단, 이때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 소요시간은 물론 절차와 비용까지 더해지기에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 예상되신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시작하는 것도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빌려준 돈 받는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상세한 절차는 현재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정확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0) | 2023.04.24 |
---|---|
사해행위 취소소송 조건, 채무자 유일한 재산 처분 (0) | 2023.04.24 |
채권추심 소장 작성대행, 작성대행 수수료 (1) | 2023.04.24 |
공사대금 회수 방법,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 (1) | 2023.04.24 |
돈 잘못 보냈을 때, 오송금, 돈 돌려받는 방법 (1) | 2023.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