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회수 방법,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은 사회 곳곳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건설시장에도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건설 쪽은 하도급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어느 한 곳이 부도나게 되면 재하청을 받은 업체들도 연이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공사대금 회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대금 회수 방법과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송입니다. 일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소송 등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강제집행을 통해 공사대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회수 방법에는 일반 소송 외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건설공제조합에 압류추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제3채무자로 표시한 뒤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사대금 회수 방법은 유치권 행사입니다. 공사를 완료했지만 합당한 대금을 못 받는다면 해당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공사한 건물에 대한 담보권을 주장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유치권행사를 하며 주의하실 부분은 단독 된 건물이라 인정될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유치권 성립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유치권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회수 방법에 대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채권회수를 위한 준비에 앞서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확실히 파악해두셔야 효과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염두하시고 채권추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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