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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기법

채권자 보호, 채권자대위권 성립요건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채권자 보호, 채권자대위권 성립요건

 

 

 

회생제도와 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위해 국가에서 제출한 변제계획 등을 진행하면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충분히 변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알아보며 채권자대위권 성립요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덕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행사를 해태하고 있는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404조에 의거하는 것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채무자가 회수할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이용해 충분히 변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을 때 채권자가 이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수금을 하거나 소멸시효 중단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채권자대위권 제도는 프랑스 민법상의 제도를 본받은 것으로 프랑스 법에 따라 간접소권 혹은 대위소권이라 하기도 하지만,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닌 실체법상의 다시말해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떤한 경우일까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채권자대위권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보전 필요

- 채권 이행기

- 채무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

- 해당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야 함.

 

 

 

이를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보전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이 요건이 충족되며,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이 됩니다. 또한 채권자의 해당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하는데요. 단 예외적으로 재판상의 대위나 보전행위는 이행기 전이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채권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인데요. 단 만약 해당 채권이 연금청구권 등의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이지만 채권자가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만약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채무자에게 사실이 통지되고,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채권자가 해당 권리를 처분하여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채권자대위권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악의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시적기에 적절한 대응만이 성공적인 채권회수의 지름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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