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압류, 주권압류 강제집행 방법
기존에는 지방세를 장기 체납할 경우 현금, 부동산, 상장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까지 추적해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는 새로운 체납세 추징방식이 최근 안양시에서 도입되었는데요. 오늘은 채권추심 방법 중 하나인 주식압류, 주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압류나 주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은 주권의 발행 혹은 미발행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주권이 발생되었다면, ▲본인의 보관여부 ▲예탁여부 ▲보호예수여부 따라 구분지을 수 있고 미발행 되었다면, ▲주식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주식발행 후 6개월이 안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바탕으로 구분에 따라 주식압류의 대상이나 제3채무자 특정, 집행방법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이 보관 중인 경우
집행대상은 주권이 될 수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없으며 집행방법은 유체동산집행방법에 기초해 집행하게 됩니다.
예탁된 주권의 경우
집행대상은 예탁된 주권 지분이고, 제3채무자는 예탁자 다시말해 증권회사나 은행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집행방법은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 그 밖에 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명령을 통하여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보호예수된 주권의 경우
이 경우 집행대상은 주권반환청구권이고, 제3채무자는 증권예탁원이 될 것이고, 집행방법은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아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 하거나, 반환청구권 자체를 특별현금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경우 집행대상은 주식이고, 제3채무자는 회사일 것입니다. 집행방법은 법원으로부터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의 결정을 받아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위와 반대로 경과되지 않았다면 집행대상은 주권교부청구권이고 제3채무자는 회사입니다. 집행방법은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하면 되며,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후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은 후 유체동산 현금화의 방법으로 현금화를 합니다.
이와 같이 각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 방법이나 대상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을 해보신 후에 주식압류, 주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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