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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기법

주식압류, 주권압류 강제집행 방법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주식압류, 주권압류 강제집행 방법

 

기존에는 지방세를 장기 체납할 경우 현금, 부동산, 상장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까지 추적해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는 새로운 체납세 추징방식이 최근 안양시에서 도입되었는데요. 오늘은 채권추심 방법 중 하나인 주식압류, 주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압류나 주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은 주권의 발행 혹은 미발행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주권이 발생되었다면, ▲본인의 보관여부 ▲예탁여부 ▲보호예수여부 따라 구분지을 수 있고 미발행 되었다면, ▲주식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주식발행 후 6개월이 안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바탕으로 구분에 따라 주식압류의 대상이나 제3채무자 특정, 집행방법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이 보관 중인 경우 

집행대상은 주권이 될 수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없으며 집행방법은 유체동산집행방법에 기초해 집행하게 됩니다.

 

 

 

 

예탁된 주권의 경우

집행대상은 예탁된 주권 지분이고, 제3채무자는 예탁자 다시말해 증권회사나 은행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집행방법은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 그 밖에 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명령을 통하여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보호예수된 주권의 경우 

이 경우 집행대상은 주권반환청구권이고, 제3채무자는 증권예탁원이 될 것이고, 집행방법은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아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 하거나, 반환청구권 자체를 특별현금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경우 집행대상은 주식이고, 제3채무자는 회사일 것입니다. 집행방법은 법원으로부터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의 결정을 받아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위와 반대로 경과되지 않았다면 집행대상은 주권교부청구권이고 제3채무자는 회사입니다. 집행방법은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하면 되며,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후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은 후 유체동산 현금화의 방법으로 현금화를 합니다.

 

 

 

 

이와 같이 각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 방법이나 대상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을 해보신 후에 주식압류, 주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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