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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기법

파산 형사소송, 면책불허가사유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파산 형사소송, 면책불허가사유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장 당황스러울 때는 변제를 약속받고 연락이 안되다가 갑자기 파산신청을 했다는 통보받을 때입니다. 이 경우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전보다 철저하게 파산면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변제가 가능함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소송대상이 되어 형사처분 뿐 아니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파산 형사소송의 대상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면책불허가사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파산죄

채무자의 파산선고와 관계없이 자신 혹은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뒤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면 관련법 제650조에 의거하여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이는 채무자 외에도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동일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면 같은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파산죄

채무자,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증뢰죄

마지막으로 파산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며, 면책불허가 사유에 포함되는 파산증뢰죄는 파산결정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파산채권자,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파산채권자의 이사 등에게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 공여의사를 표시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위와 같은 파산 형사소송대상은 채무자의 사건 진행이 끝난 이후에도 면책불허가 사유로 인정되어 면책확정 후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더라도 쉽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이러한 사유를 알고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개인파산인지 법인파산인지에 따라 그 기간이나 절차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파산 형사소송,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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