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 지급
이혼을 한 뒤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매달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론 양육비 지급을 미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정곡에도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많은 편인데요.
오늘은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아래의 내용들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합니다.
-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만약 당사자 혹은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위반했다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는 직권 혹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이러한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이 있는 경우,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이나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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