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파산 퇴직1 회사파산 시 퇴직위로금 회사파산 시 퇴직위로금 퇴직위로금이란 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수고의 위로의 의미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파산 시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협약을 맺기도 하는데요. 최근 회사파산 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과 함께 퇴직위로금 인정범위에 대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파산 시 퇴직위로금 범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00년 ㅇㅇ저축은행은 노동조합과 ‘회사파산 시 평균임금의 6개월 분 이상의 퇴직위로금 지급’이라는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 - 2003년 퇴직위로금을 18개월 분 이상으로 상향조정 - 2013년 10월 ㅇㅇ저축은행 파산선고 - 직원 40명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파산관재인에게 퇴직위로금 청구 여기서 문제가 발.. 2023.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