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채권추심 처벌, 결혼식장서 행패
최근 정부에서는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함에 찾아가거나 계속적인 연락 등으로 변제를 재촉하지만, 자칫 도가 지나칠 경우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결혼식장서 행패를 부린 것과 관련하여 불법채권추심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A는 가입했던 계가 깨지는 바람에 곗돈 중 16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계주 B의 아들 C의 결혼소식을 듣고 결혼식 전날 집으로 찾아가 각서를 요구하고 결혼식을 망칠꺼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끝내 C가 각서를 써주지 않자 결혼식 당일 ‘제발 빌린 돈을 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결혼식장 앞에 서있었고 식이 진행되는 도중 혼주석 앞에 앉아 차용증을 들이밀며 변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결혼식은 물론이고 결혼식 후 1년이 지났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A는 비록 돈을 받지 못한 억울함으로 결혼식을 망쳤으나 이는 엄연히 불법채권추심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A의 행위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결혼식 전날에 찾아가 식을 망쳐 놓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연대 보증을 강요하고, 인륜지대사인 결혼식에 직접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돈을 갚으라고 주장한 것은 불법 채권추심이다. 그 탓에 결혼식이 파행을 빚어 당사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인정된다.
C의 어머니 B가 장기간 A에게 빚을 갚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지만, A의 행패로 C가 아직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돈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채권추심. 이는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대행하는 업체에 업무를 의뢰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좀 더 이성적으로 합법적으로 법의 보호 아래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처벌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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