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월급을 안줘요, 임금미지급 민사절차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월급을 안줘요, 임금미지급 민사절차

 

 

어떠한 곳에 소속되어 일을 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최근 월급을 안줘요라고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오늘은 월급을 안줘요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임금미지급 사건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안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사에서 정당한 월급을 안줄 때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임금미지급 관련하여 민사절차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

임금미지급과 관련하여 민사절차 중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에는 지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이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압류 신청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

 

 

소액사건재판

일반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는 적은 편이기에 이 경우 소액사건재판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있습니다. 소액사건 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제기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최후의 수단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집행권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된 종국판결

√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위와 같이 월급을 안줘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임금미지급 민사절차를 진행하실 때는 현재 상황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의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월급을 안줘요, 임금미지급 민사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