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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압류딱지 붙이는 절차는?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압류딱지 붙이는 절차는?

 

 

종종 드라마 속이나 주위에서 집에 있는 물품들에 빨간딱지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것을 압류딱지라고 하는데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회수를 통해 물품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처분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압류딱지 붙이는 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채무자의 재산상태 : 펜션 1채와 4층 건물 소유

채권금액 : 임대보증금 4천여만원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이자를 포함하여 해당기일까지 갚으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일이 지났으나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현재 채무자가 운영 중인 채무자의 펜션물품에 압류딱지를 붙여 일부 채무라도 돌려받으려고 준비중입니다. 압류딱지 붙이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펜션 물품에 대한 압류신청의 경우 유체동산경매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집행관사무실은 관련 비용을 산출하여 집행비용을 예납하게끔 하여 신청자가 예납을 하면 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이후 기일에 해당 유체동산에 압류를 진행하고 이후 경매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매각절차를 통하여 매각한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압류딱지 붙이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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