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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임금채권 우선변제 받는방법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임금채권 우선변제 받는방법

 

 

어떠한 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수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부도가 나거나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임금채권에 대해 우선변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상담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A가 운영하는 개인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한 후 퇴직한 B는 현재 2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합해 약 2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A의 회사는 경영난으로 도산하였고 A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는 1년 전 설정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B가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저당권이 걸려 있고 이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것은 A의 재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다면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 받는 방법으로는 가압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3자에게 이전되기 전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뒤 임금채권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기타 관련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임금채권 우선변제 받는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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