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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채권양도와 이행지체책임은 언제부터?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채권양도와 이행지체책임은 언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3자에게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과연 언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이에게 이행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난 5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채권양도와 이행지체책임이 시작하는 날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인의 이행지체책임은 언제부터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채무이행소송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자녀는 제외하고 A와 B에게만 유증한다는 유언은 남겼고, A와 B는 유증받은 부동산이 수용되며 수용보상금으로 3억 3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B는 그 중 3억원을 A에게 보관시켰으나 추후 그 보관금을 절반 가량만 돌려받게 되었고 이렇게 보관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자녀인 C가 해당 유언무효소송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결국 보관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아 자신의 상속분을 받을 수 없게 된 책임을 A에게 물어 보관금반환은 물론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이행소송 중 B가 A에게 가진 보관금 반환채권을 양수받게 되었습니다.

 

다소 복잡한 상황 속에 진행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이행지체책임은 언제부터일까요? 지금부터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보관금채권에 관해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이번 판결을 통해 채권양도로 인해 해당 채권을 양수받은 뒤 이행지체책임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다음날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채권양도와 이행지체책임은 언제부터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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