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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채권자취소소송, 해지된 근저당권 계약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채권자취소소송, 해지된 근저당권 계약

 

 

채권자취소소송이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진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3년 해지된 근저당권 계약도 채권자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어떠한 근거로 해지된 근저당권 계약이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사업을 하던 A는 2006년 B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억여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같은 해 A는 장모인 C에게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줬다가 2009년 말소하였고, 직후 처제인 D에게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B는 2009년에는 A를 상대로, 2010년에는 C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은 각기 다른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해지된 근저당권 계약은 말소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2심에서는 근저당권 계약 취소에 대해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계산하는 데 저당권 설정가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하여 해지된 근저당권 계약을 취소하여 이익을 되찾을 수 있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비록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이미 해지됐지만 그것이 채권자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나중에 이뤄진 양도계약 당시 부동산의 잔존가치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와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 때에는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양도계약보다 나중에 해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접수돼 함께 처리되고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나 자식 혹은 친척의 명의로 은닉을 하여 재산을 보전하려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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