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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돈을 안 줘요, 가압류, 가압류 절차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돈을 안 줘요, 가압류, 가압류 절차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종교단체 대표의 재산을 가압류했다는 뉴스와 기사를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압류의 정확한 의미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금전이 있지만 채무자가 갚을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만일 채권자가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고 숨기게 됩니다. 이럴 때,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놓고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게 되면 가압류한 재산을 강제 집행에 붙이게 됩니다.

 

이렇듯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의 절차

가압류의 절차는 신청서작성 →신청서접수 →가압류신청 재판 →담보제공 명령 →담보제공 →보증 보험증서 제출 →가압류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접수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주소지,등 채무자와 관련된 모든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재판은 보통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서와 그에 첨부된 서류만을 통해 진행됩니다. 

 

또한, 가압류는 소장 접수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은데요. 소장이 접수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등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봉급생활자라고 하면 봉급, 퇴직금이 주요 대상이 되고, 일반채권, 임대료, 전화가입권, 은행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가압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압류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알아내기 쉽지 않지만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과 서류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서류와 신속성을 모두 갖추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만약 가압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에 빠져계시다면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가족과 같은 따뜻함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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