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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관리3

부실채권관리 방법 소멸시효 중단 사유 부실채권관리 방법 소멸시효 중단 사유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부실채권관리 방법에는 소멸시효 중단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없어지는 만큼 충분한 사유가 된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통해 부실채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실채권관리 방법 중 하나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민법에 의거하여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의 3가지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및 임의출석, 최고가 있으면 일정한 경우에 시효가 중단되고 이 외에도 어음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등에도 소멸시효중단에 관하여 규정.. 2023. 4. 24.
채무인수 효력, 부실채권관리 방법 채무인수 효력, 부실채권관리 방법 민법 제453조제1항을 살펴보면, “채무인수에 의해 종전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제3자인 인수인이 그 채무를 지는 점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관리 방법으로는 채무인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한가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실채권관리 방법 중 하나인 채무인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인수하는 것은 어떠한 채무가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과 관련하여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기 때문에 채무내용은 변하지 않고 채무자만 변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실채권관리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인수 효력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채무 이전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무자만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 2023. 4. 24.
채권추심 필요 서류, 부실채권관리 채권추심 필요 서류, 부실채권관리 일반적으로 채권추심이란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혹은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이야기 합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부실채권관리, 채권추심을 할 때 필요한 채권추심 필요 서류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채권추심 주요업무 채권추심 주요업무 채권추심 특징 및 취급업무 채무자 기초조사(재산상태 파악) - 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 등) 및 판결문 획득절차 - 채무자 유형에 따른 추심전략 → 협상전략포함 - 채권 강제집행절차 - 펀딩방식 채권추심, 채권매입 -.. 2023. 4. 24.